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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문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 운영 홍보

오재영 기자 입력 2022.12.21 13:44 수정 2022.12.21 15:01

문경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 운영 홍보포스터(문경소방서제공)

문경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행위 단속 및 피난통로를 위해 비상구 폐쇄 신고 제도 상시 운영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장애물 설치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등이다.

신고방법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해 48시간 이내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문경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신고접수 후 소방관서에서 행위를 확인 시 신고포상금(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급한다.

김진욱 소방서장은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더 이상 우리 주변에 비상구 폐쇄 등 안전 무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오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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