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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9건 본회의 통과

오재영 기자 입력 2024.09.30 06:42 수정 2024.09.30 17:19

환경분야 4건, 노동분야 5건 등 총 9건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총 26건 대표발의 법안 중 9건 통과... 법안 통과율 34.6%달해
임이자 의원, “통과법안, 국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되길 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문경·상주)이 22대 국회 첫 입법성과를 거뒀다.

지난9월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야 4건, 노동분야 5건 등을 포함한 77건의 민생법안과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법 중 환경분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 △수도법 등이다.

노동분야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의 1호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 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저공해 운행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환경부 장관이 저공해 운행 지역에 대해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저공해 운행 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에도 환경 보전 방안은 마련해야 하고, 사업 계획 변경 시 재협의 규정을 정비해 평가 절차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했다.

「수도법」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사업 경영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했다. 도지사의 책무에는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 노력을 포함시키고, 도지사에게 수도사업 통합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해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우 현행 1년의 육아 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3일에서 6일로 확대했다.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난임 치료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안이 반영되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기를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또한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를 신용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고의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예방해야 할 건강장해 항목에 ‘폭염ㆍ한파로 인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추가해 폭염ㆍ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26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9건을 통과시켜 법안 통과율 34.6%를 보이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민생법안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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