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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립공원 불법행위 여전히 많아…북한산 최다

오재영 기자 입력 2024.09.30 06:48 수정 2024.09.30 17:10

올해 8월까지 2,102건 발생 여전히 많은 불법행위 발생
‘비법정 탐방로 출입’ 총 5,959건 적발 전체의 약 35%
“여전한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더욱 확실한 대책 필요”

전국 국립공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건수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있어, 자연 생태계 훼손과 산불 위험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아자 의원(상주·문경)이 30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16,586건으로 2019년 2,499건, 2020년 3,004건, 2021년 3,030건, 2022년 3,083건, 2023년 2,86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작년 한 해 2,868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8월까지 2,102건이 발생해 여전히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많아지는 만큼 불법행위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북한산에서 2,862건으로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지리산 2,003건, 설악산 1,823건, 한려해상 1,003건, 무등산 976건이 뒤를 이었다.

불법행위 유형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비법정 탐방로 출입’으로, 총 5,959건이 적발돼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비법정 탐방로 출입은 매년 반복되는 산행 안전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무단주차(2,962건), 불법 취사(2,022건), 음주 행위(1,842건), 흡연(911건), 야영(771건)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무단주차와 불법 취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임이자 의원은 최근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즐기는 탐방객 증가로 무단주차와 불법 취사 및 음주, 흡연, 야영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환경 오염과 직결된‘쓰레기를 무단투기 행위’는 2020년 4건에서 2023년 294건으로 수십배 이상 늘어났다.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는 16,204건, 고발은 382건으로 대부분 과태료 부과를 부과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순찰 및 특별단속팀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는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임이자 의원은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사례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이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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