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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임이자 의원,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

오재영 기자 입력 2022.12.29 12:10 수정 2022.12.31 08:16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등 단일 기관에서 통합 수행
임이자 의원, “환경피해 국민 신속하게 도움받아 구제받게 될 것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지난해12월29일 국민의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및 환경오염 피해구제 등을 단일의 전문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국민들이 환경피해 조사, 분쟁조정, 환경오염피해·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여러 기관을 찾아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해결을 위한 피해조사와 분쟁조정, 피해구제 절차 간에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여 신속하게 민원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환경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피해구제 절차를 정비하여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 해결’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피해구제 등 업무의 통합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환경피해 사건을 처리할 때 다른 피해구제 절차를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이자 의원은 “법률 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 제도를 개선하여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이 편리하게 전문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오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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