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 대구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수도요금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올해 8월부터 5개 은행(대구, 농협, 기업, 우리, 신한)으로 확대 시행하고, 이체수수료도 전액 면제해 준다.이에 따라 대구은행을 포함한 5개 은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수도 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이체 시 발생되는 송금 수수료도 전액 시비로 부담해 시민들의 비용 부담도 덜어주게 됐다.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는 2009년 1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구은행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했다. 그동안 다른 수납방법에 비해 이용률이 낮고, 은행과 중개업무 대행업체(VAN사)에 지급하는 이용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확대 시행하지 못했다.하지만, 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을 활용해 각종 공과금을 결제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올해 3월 수도요금 가상계좌 이용률이 많은 5개 은행과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전산개발을 완료해 8월부터 시민들에게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게 됐다.종전에는 고지금액과 입금액이 일치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해 고지금액보다 많게, 적게 또는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타인 계좌로 잘못 입금하는 사례가 많아 수납 정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고지금액과 입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만 납부가 가능하도록 수납체계를 개선했다.또한, 요금을 납부한 다음날에 입금확인이 되던 것도 개선했다. 종합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해 실시간 수납확인이 가능해져 이사, 매매 등으로 수도요금을 정산할 시 수납확인을 보다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대구시 김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에는 이체 수수료 면제 은행을 5개 은행으로 확대했으나, 이용률이 점차 늘어나면 타 은행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므로 시민들께서 편리한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대구/전경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