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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경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납부 ‘7% 세액공제’

오재영 기자 입력 2023.01.15 05:32 수정 2023.01.15 05:32

문경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이후 연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은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16일부터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경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12일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연납고지서 발송으로 시민들에게 납세편의 및 세제혜택을 제공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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