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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회삿 돈 빼돌린 경리과장 ‘징역 1년 2개월’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1.15 11:32 수정 2023.01.15 11:32

3년여 간 1억 6000여 만 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이 지난 13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매출대금 1억 6000여만 원을 횡령해 기소된 경리과장 A(42)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5월~2022년 3월까지 포항 남구 소재 (주)B사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 1월 9일 거래처로부터 회사의 매출대금 25만 원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 2022년 3월 22일까지 147회에 걸쳐 총 1억 6642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재판부는는 "이 사건 횡령액이 1억 6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다. 다만 일부 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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