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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선거 앞두고 명함 돌린 도의원 예비후보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1.16 12:45 수정 2023.01.16 12:45

대구지법, 벌금 150만 원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향)는 1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차된 차량에 명함을 꽂아 놓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경북도의원 예비후보였던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무소속으로 포항 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5월 11일부터 3차례에 걸쳐 선거구지역 주민의 차량에 홍보용 명함 600여 장을 뿌린 혐의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서면경고를 무시한 채 범행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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