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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 어린이집 원장에 ‘징역 1년 6개월’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1.17 09:49 수정 2023.01.17 09:49

상습 아동학대, 보육교사는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이 지난 16일,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원장 A(42)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5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5월 3일 C(3)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는 등 같은 해 7월 14일까지, 2~3세 아동 6명에게 총 49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보육교사 B씨는 지난 2021년 5월 4일 자고 있는 D(3)아동의 어깨를 밀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손으로 배를 2회 때리는 등 같은 해 5월 2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B씨는 또 피해 아동들끼리 서로 때리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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