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방화치사 혐의 무죄 선고 3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1.19 10:51 수정 2023.01.19 10:51

항소심서 징역 8개월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가 18일, 자가에 방화해 함께 살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1심을 받았다.

이날 판결은, 검찰이 A씨에게 예비적 공소사실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건물 내 소음 발생 문제에 관해 집주인이 반복적으로 자신을 의심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를 사 들고 집주인의 집을 찾아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3일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함께 살던 여성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수사기관은 그가 범행 전 B씨와 술을 마시다 건물주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A씨는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방화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안진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