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지난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산의 한 베트남 식당에서 흉기로 베트남 국적 B(25)씨를 5회 찔러 살해하려다 주변인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사건은, A씨는 피해자와 자신의 일행이 시비하는 것으로 보고 화가 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찌를 것처럼 위협하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해 흉기를 빼앗겼다.
이어 계속해 B씨와 자신의 일행이 더욱 심하게 시비하며 서로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 할 목적으로 다시 흉기를 찾아 범행에 나섰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9월 22일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후 2018년 7월 15일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다.
재판부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