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31일,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021년 10월 인터넷뱅킹을 통해 회사자금 1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1년 간 25회에 걸쳐 7억 7000만 원을 빼돌렸다. 횡령한 자금은 코인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회사 명의로 가입된 보험상품을 해지해 환급금을 빼돌리기 위해 위임장 등을 위조해 3900만 원의 환급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회복하지 못했고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