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형호 판사)가 지난 1일,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퍈부에따르면 A씨는, 지난 해 7월 여자친구 B씨(27)에게 '내가 죽더라도 네 행실을 밝혀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위협하고,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B씨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부러뜨렸다.
A씨의 데이트 폭력 등으로 우울증을 앓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멋대로 하라'는 등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300차례 보내고, B씨 어머니 C씨에게도 200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전에 헤어진 연인에게 주거침입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