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경북 도내 23개 시‧군 중 경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대형택시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이 지난2015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대형택시 운행조건이 완화되면서 안동시는 올해 7월부터 대형택시(1대)를 도입하게 됐다.대형택시는 일반 중형택시와는 달리 승차정원이 6인~10인승(중형택시 5인승 이하)이고 요금은 기본운임이 3㎞까지 4,000원(중형택시 2㎞까지 2,800원), 거리운임이 150m당 200원(중형택시 139m당 100원)으로 운행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나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콜을 통해 사전예약제로 운행하기 때문에 예약을 통해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관광할 것으로 본다.이 밖에도 안정된 승차감으로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고 쇼핑을 본 후에도 많은 양의 짐을 실을 수 있어서 편리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 특히, 종전과는 달리 4인 이상 단체가 방문해도 대형택시 1대만 이용해 관광을 할 수 있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 된 후에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안동시 관계자는 “대형택시 도입으로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함은 물론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시 찾는 안동! 행복안동!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욱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