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 2018년 11월 28일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100여 명이 동물화장장 신축 심의가 열리는 서구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뉴스1> |
|
대구 서구에 건립 예정이었던 동물 화장장 설치가 결국 무산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동물전용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을 운영하려는 사업주가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손 놓아야 하는 사업주는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재판에 가장 큰 피해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구 시민"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주민들은 "서구에는 염색공단, 분뇨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동물화장장까지 들어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대부분 수용했다. 대법원은 "서구 측은 입지타당성 측면에서 법규명령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요건을 총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A씨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절했다"며 원고 측의 상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3월 연면적 632.7㎡ 규모의 동물장묘시설 1개 동을 신축하기 위해 서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서구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불허됐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다" 등의 이유로 신청을 계속 반려했었다.
판결 결과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주민의 공공복리를 고려한 것 같다"며 "만약 결과가 뒤집혔다면 분쟁이 다시 시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