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9억여 원 편취한 50대女 ‘징역 3년’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2.06 10:04 수정 2023.02.06 10:04

"주식 단타 위해 빌려 달라"
피해자를 세금 포탈로 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월 8일 대구 남구 피해자 집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 단타 거래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1년간 빌려주면 월 34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며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18회에 걸쳐 9억 641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대출 원리금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연체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마치 53평 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주식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이자 명목 등으로 5억 2900만 원을 변제했다"며 "범행의 횟수, 기간,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를 세금포탈 혐의로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