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이 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대구 달서에 위치한 자신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허위신고를 해,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A시는 이날, 이웃을 흉기로 찌르거나 자신의 배를 흉기로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신고했고 이에 경찰 순찰팀원 6명, 119구급대원 6명 등이 출동해 주거지를 탐문하고 수색했다.
한편 A씨는, 같은 해 10월 5일 오후 서구 한 식당에서 술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성당동 깡패다. 붙을 놈들은 다 나온다"며 욕설하고 소리 지르며 행패를 부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허위신고의 경위 및 내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발성 우울장애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