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이 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월 5일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예금주명에 '너희같은쓰레기', '잊을거다쓰레기'등 내용을 입력해 1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기다리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와 교제 후 헤어진 뒤 후 ‘연락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작년 1월~4월 9일까지 243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스토킹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