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8일, 유원지에서 영업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동구 동촌 유원지 일대에 전체 220여㎡ 규모로 2개 식당 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2월 26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당을 운영한 혐의다.
그는 또 지난해 3월 1일 청소년 3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법원이 양형조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식당 대지는 동촌 유원지 일대 임야 2280여㎡ 국유지로 A씨가 식당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해 25년 이상 영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 대지 중 43㎡는 A씨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빌린 것으로 파악됐지만, 자산관리공사 측은 A씨 불법 행위에도 국유지 대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그동안 영업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해오면서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50만∼250만 원 수준에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벌금형을 식당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가족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지속해 식당을 광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