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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또래 괴롭힌 아동, 방에 가둬 학대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2.12 11:17 수정 2023.02.12 11:17

보호시설 전 여자시설장 ‘집유’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단독(권순향 부장판사)이 지난 10일,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동생활가정 전 시설장 A씨(52·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전 대표 B씨(55)와 직원 C씨(63·여), D씨(50·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 3급 아동 E군(9)이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을 괴롭히자 시설 3층에 별도의 방을 만들어, E군이 혼자 생활하게 하고 밤에는 방 밖으로 나오기 못하게 감금했다.

또한 B씨와 직원 2명은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피해아동들이 식사와 화장실 이용시간을 제외하고 방과 거실을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아동을 잘 돌보지 않고 신체와 정신적 학대를 했다"고 설명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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