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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시 공무원 ‘복지부동’ "나만 아니면 돼?"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2.12 15:44 수정 2023.02.12 16:42

장성동 사유지가 ‘아파트 도로 무단점유 10여년간 사용’ 송사
포항시, 대법원에 패소 판결받고도 주민 집단민원 우려 ‘쉬쉬’
혈세 매달 60여만원씩 지세로, 담당국장 모르쇠 사업 미루기만

↑↑ 아파트 진입도로.<차동욱 기자>

포항시가 장성동 977번지의 6필지 사유지를, 10여 년간 무단 점유해 도로 및 인도로 사용해 결국 송사에 시달려 오다, 결국 지난 2019년 7월 16일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문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포항시는 대법원 판결문을 받고도 인근 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차일피일 4여 년 동안이나 쉬쉬하며 사업을 미뤄오다 예산이 '사고 이월'까지 막바지에 다다르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행하려 하자, 아파트 및 인근 주민의 벽에 부딪혀 사업시행이 난항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구 장성동 H모 아파트는 1차 619세대, 2차 814세대, 3차 321세대(1754세대)를 2008년도 분양하면서 시행사에서 도로를 개설해 포항시에 기부 채납했다.

당시 포항시는 사유지가 무단점유로 도로에 들어간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기부채납을 승인해 문제의 시작점이 돼 지난 8여 년간 포항시와 민원인과의 소송이 전개 돼 왔었다.

하지만 사건번호 2013가단1055**호에 대표자 시장 이강덕으로 명시 결국 포항시가 패소해 "각 토지 지상 도로시설 및 지하 상수도 관로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라는 판결문으로 당시까지 사유지 사용료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포항시가 소급 적용할 것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판결문 일부 내용으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9년 3월 8일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62만 9,4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 선고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현재까지 해당 국장(서기관)과 과장(사무관)들은 위 지역 아파트 1,754세대 및 최근 확정된 장성동 재개발지역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나만 아니면 돼'라는 복지부동 자세로 그동안 국장이 4번이나 바뀌는 인사 조치가 있었으나, 서로 서로 미루기만으로 일관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9년 7월에 판결문을 전달 받았지만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고 쉬쉬하다 결국 2021년도 예산집행에 들어갔으나 4여 년간 포항시에서는 도로 폭이 좁아지는 사태로 집단민원 예상을 우려해 연이어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오다, 올해는 마지막으로 사고이월로 전개 돼 내년에는 위 사업예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랴부랴 해당 부서에서는 손을 써 보려 하지만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해 포항시 담당 주무관은 원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되물어 오히려 화를 키우는 사태로 번져 지역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주 원고 K씨는 참다못해 포항시를 상대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대체집행신청서를 제출 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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