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직 경찰관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수사무마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홍용)가 13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 A(42) 경사를 구속 기소하고,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기 안산단원서 B(39)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북경찰청 소속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다.
경기 안산단원서 소속 B씨는, 지난 2021년 11월 30일 A씨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고자 후속수사를 지연하면서, 관련 계좌추적 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고의로 집행하지 않아 집행 불능이 되게 한 혐의다.
검찰은 직접수사로 ▲경찰이 누락한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CD 확보 ▲휴대전화 압수 등을 통해 고의·범행동기를 밝히고 수사무마 청탁 및 증거조작 등 정황을 확인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직접 보완수사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명확히 규명하고 엄정 대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