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이 지난 1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각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20일 오전 7시 경 경산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피해자 B(32)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 뒤통수 부위를 수 회 세게 때린 혐의다.
A씨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했으며, B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이다.
재판부는 "폭행의 수위를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폭행 이야기가 나오면 부정적 반응을 강렬하게 보이는 등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