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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법원, 김주수 의성군수 ‘뇌물수수’ 무죄 선고

장재석 기자 입력 2023.02.15 09:57 수정 2023.02.15 09:57

전직 공무원A씨, 징역 8월 법정구속
건설업자B씨, 징역 4월에 집유 2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가 지난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김주수 의성 군수(70, 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 군수에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씨는 징역 8월, 건설업자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는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2017년 9월 부하직원 A씨를 통해 업자 B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A씨와 B씨는 제3자 뇌물취득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작년 2월 기소했다.

이어 작년 12월 13일 의성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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