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이 지난 14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2016년 5월까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MBI 다단계 판매업 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했다.
아울러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판매원에게 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한 혐의다.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광고 포인트와 GRC 포인트 판매, GRC 쿠폰과 엠크레딧의 거래 및 환전 등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자를 유치하는 업체인 'MBI 다단계 판매업 조직'은 무등록 점조직으로 활동했고, A씨는 국내에서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조직원 관리,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했다.
한편 본사 임원진 등과 공모한 A씨는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24억 9192만 원을 송금받고, 등록치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했다.
MBI는 형식적으로 실물 경제와 연동되는 광고 포인트 등을 판매하는 외관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규 가입자의 투자비용으로 상위 판매원의 수익을 극대화할 뿐 아무런 실물 경제와의 연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규가입이 끊길 경우 사업 자체가 종료되며 GRC 쿠폰 또는 엠크레딧은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게 돼 하위 판매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재판부는 "국내 MBI 다단계 조직을 실질 운영·관리하며 관련자들이 처벌된 이후에도 판매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위법성이 매우 중한 점, 2010년과 2016년에 비슷한 방식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