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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까닭 없이 공터·타인 농기계에 방화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2.16 10:32 수정 2023.02.16 10:32

대구지법 포항지원, 60대에 ‘집유’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가 지난 15일, 방화연소·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2일과 4일에 포항 소재 자신의 집 옆 공터에 쓰레기를 모아 불을 붙여, 주변에 있던 건초더미에 옮아 붙게 했다.

또한 작년 2월 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쓰레기를 모아 경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불길이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에 옮아붙게 해 외벽 일부를 태웠다.

이어 같은 날 다른 사람 소유의 트랙터 운전석 위에 쓰레기를 올려놓고 방화해 운전석을 태웠고, 2월 10일에는 또 다른 사람의 승용차 주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붙여 차 트렁크를 태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방화했고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 정도를 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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