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가 16일, 공단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11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이 공단 전 간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7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대구염색공단의 발전소 설비와 관련한 보험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보험모집인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48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A씨는 2010년 2월∼9월 공단내 열병합발전소에 쓰이는 유연탄 구매량을 부풀려 실제 공급가액보다 14억 5000만 원 가량을 공급업체에 더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공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