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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파견법 위반 혐의 아사히글라스·하청업체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2.19 10:20 수정 2023.02.19 10:20

대구지법, 무죄 선고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가 지난 17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재윤 전 GTS 대표 등의 항소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하라노 다케시 전 아사히글라스 대표, 정재윤 전 GTS 대표, AGC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아사히글라스·AFK), 주식회사 GTS다.

하라노 다케시 전 아사히글라스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각각 항소했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TS 근로자들이 AFK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 돼 AFK로부터 상당한 지휘 명령을 받고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 파견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FK와 GTS 및 GTS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더 나아가 나갈 필요 없이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며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 구미 국가4산단 내 하청업체였던 GTS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이 노조를 결성하자 1개월 만에 GTS와 계약을 해지하고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혐의다.

이에 1심은 하라노 다케시 전 아사히글라스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정재윤 전 GTS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주식회사 AGC화인테크노한국에게 벌금 1500만 원, GTS 법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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