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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보이스피싱 가담 50대 男, 음주운전까지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2.19 10:29 수정 2023.02.19 10:29

대구지법 포항,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이 지난 16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월급 230만 원과 출장비 10만 원 등의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임을 알고도 제의를 수락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카카오뱅크 대출 담당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면 현금을 수거하는 역을 해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피해자들에게 5회에 걸쳐 4403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4일 오후 9시 50분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에서 포항 북구 한 도로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포함한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상당한 음주 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수 천만 원의 피해를 입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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