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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시, 장성동 도로 사유지 무단사용 ‘공방전’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2.20 09:45 수정 2023.02.20 13:23

상수도 팀장 ‘예산 모르고 별 것 아니다’ 답변
지역구 시의원 “전혀 몰랐다, 기사 보고 알아”

↑↑ 사고이월 예산 집행 현황 평면도.<차동욱 기자>

↑↑ 아파트 진입도로 모습.<차동욱 기자>

포항시의 장성동 일대 사유지 무단 사용과 관련, 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소리를 내고 있어 해결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 2월 12일자로 포항 북구 장성동 H모 아파트 1차 619세대, 2차 814세대, 3차 321세대(1,754세대)를 2008년도에 분양하면서 시행사에서 도로를 개설, 포항시에 기부 체납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포항시가 장성동 977번지 외 6필지 사유지를 10여 년간 무단 점유해 도로 및 인도로 사용해 온 것을 보도했다.

결국 이 사건은 송사로 번져, 지난 2019년 7월 16일 포항시가 대법원으로 부터 패소 판결문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사항도 보도 했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각 토지 지상 도로시설 및 지하 상수도 관로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을 적시하고, 당시까지 사유지 사용료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포항시가 소급 적용할 것을 밝히고 있다.

본지 보도가 나가자 해당 주민들은 비대위 구성을 준비 하는 등 본격적으로 포항시와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포항시 관계부서인 도로 시설과와 상수도과는 누가 먼저 사업 시행에 나설 지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민원인 A씨는 판결문을 받고 당시 지역구 K모 시의원을 만나 이에 대한 사안을 얘기하고 의논하자 “내가 관여 할 얘기가 아니고 동장한테 얘기 하라”고 발뺌했고, 이후 A씨는 K시의원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 했으나 결국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K시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체 몰랐으며 기사 보고 알았다, 나 하고 상담한 사람도 없다. 앞에 것은 치워 버리고 앞으로 하나하나 체크 해 나가면 되지”라고 밝혔다.

K시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5, 6, 7, 8, 9대에 연이어 당선된 5선 의원으로, 현재는 포항시의회 도시건설위에서 활동 하고 있다.

이를 두고 A씨는 “포항 행정의 견제와 감시 활동을 해야 할 시의원이 복무를 뒤로 하고 이 같은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일갈했다.

한편 도로시설과는 사업예산으로 2억 5000여만 원을 사고이월로 배정해 놓고 있으며, 맑은물 사업소 상수도과도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해 놓고 사고이월로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 3년이 지나도록 상수도과 팀장은 사고이월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본지와의 취재에서 “별것 아니다”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나 인도와 건물 지하에 매립된 상수도관을 철거해야만 하는 복잡한 사안이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많아 혼잡하며, 특히 출퇴근 시간이면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지역으로, 향후 (가)비대위와 포항시와의 해결책을 두고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 되고 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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