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경북에서도 이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20일 현재,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13건 49명을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노조 전임비·월례비 등 명목 금전 갈취 4건 30명, 자노조원 고용 강요 및 관리비 등 명목 금전 요구 7건 15명, 장비 사용 계약 체결 강요 2건 4명이다. 총 피해금액은 11억 1000만 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건설현장의 조직적·고질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 할 방침이다.
또 공사현장에서 집회 등을 통한 업무방해, 폭행·손괴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 현행범 검거 등 엄정 대응 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방국토관리청·지방고용노동청·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국토부에서 실태 조사한 피해사례 중 도내 불법 의심 건설현장 24곳에 대해, 21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갈취·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지속 발굴하고 엄정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