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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공사장서 하청 노동자 ‘사망’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2.22 09:57 수정 2023.02.22 09:57

고용노동부, 중대 재해법 조사

대구의 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지난 21일 오후 2시 경,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 중구 동인동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 '대원' 하청 노동자 A(51)씨가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날 A씨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RCS) 위에서 낙하물 방지 철판 고정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숨졌다.

이 현장에서는 앞선 7일에도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숨진 노동자는 강철 자재인 'H빔'을 해체하던 도중 떨어진 H빔에 맞은 것으로 전해진다. 해체하던 H빔이 잘 빠지지 않아 장비에서 내려 확인하던 도중 변을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당국은 사고 인지 즉시 현장에 감독관을 급파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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