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세입자 집 뒤지고 여성 속옷 만진 건물주 ‘집유’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2.26 10:58 수정 2023.02.26 10:58

"후드 고쳐 주겠다"동의 받고 들어가 범행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이 지난 24일, 주거수색 혐의로 A(62, 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21일 오전 8시 20분 경 세입자 B(32·여)씨 집에서 빨래바구니와 서랍을 뒤져 속 옷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해 주거지를 수색한 혐의다.

원룸 건물주인 A씨는 피해자에게 '주거지 내 후드를 고쳐주겠다'며 동의를 받아 집에 들어간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이날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 비밀이 중대하게 침해됐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