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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항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금 신청해요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3.02 08:58 수정 2023.03.02 09:02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 연결 구급·구조 지원
10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올 3차장비 추가 등 총 1,500가구까지 확대 예정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장비 설치 모습.<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대상자 1,500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통해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게이트웨이(태블릿PC, 레이더 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그간 1·2차 장비 설치를 통한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내 서비스 대상자는 총 781가구이며, 올해 3차 장비를 추가 설치해 총 1,500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에서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 관리 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포항시는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확대를 통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 관리 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중 활동 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기초 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집중 신청 기간인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포항YMCA(포항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조학래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 창구는 열려있으니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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