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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동성애자 박해우려'난민 신청 외국인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3.06 12:18 수정 2023.03.06 12:18

법원 "난민 요건 안 돼"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이 6일, 동성애적 성향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말레이시아 국적인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사증면제(B-1)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같은 해 12월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측은 그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입국 전 가족과 함께 고향마을에 살던 A씨는, 3세 연하 동성 연인과 교제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가족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전부여서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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