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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조합원 대상, 현금 제공한 후보자들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3.07 09:47 수정 2023.03.07 09:47

경북선관위, 경찰 고발 조치

↑↑ 영양군 '돈 선거'포착 장면. <경북선관위 제공>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산·영양 등지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들이 지난 6일 경찰에 고발됐다.

우선 경산선관위는 후보자 A씨를, 조합원 2명에게 총 40만 원(각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산서에 고발했다.

한편 경산선관위는 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영양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등에게 총 20만 원(각 1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B씨 등 2명을 영양서에 고발 조치했다.

영양선관위는 B씨의 위법을 현장에서 인지 후, 현장을 촬영한 자료를 경찰에 직접 제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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