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A경사에게 징역 1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아울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햔편 공소사실 중 A경사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을 협박해 휴대 전화를 교부받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공소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경사는, 청탁과 함께 B씨로부터 현금 3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 피의자들을 동원해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경찰관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해 B씨로부터 돈을 받아 그 업무 관련성이 높다"며, 이어 "도박의 정의, 내용, 횟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