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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이혼한 아내와 자녀 스토킹 5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3.12 09:00 수정 2023.03.12 09:00

대구지법, 벌금 2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지난 1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19일 오후 3시 37분 경 피해자 B(54·여)씨에게 전화해 C(28)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착신 금지한 이유를 따져 물은 것을 비롯, 12회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작년 4월 4일 자녀인 C씨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 5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2015년 이혼한 관계로, C씨는 피고인 A씨와 B씨 사이의 자녀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더는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도록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요구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행위, 전화 및 메시지를 발신하는 행위, 직장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을 했다"고 판시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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