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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종업원과 운전자 바꿔치기 한 5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3.13 09:17 수정 2023.03.13 09:17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이 13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아울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53)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6일 오전 8시 45분 경 대구 동구 한 농원 앞길부터 파계로392 만남주유소 앞길까지 약 1.2㎞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농원 종업원인 B씨에게 "내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운전은 네가 한 것으로 하고 나는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함께 받았다.

B씨는 지난 2022년 6월 15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 받으며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졸음운전 하다가 전신주를 부딪쳤던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다.

A씨는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전신주를 충격하는 단독사고를 발생시킨 후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경찰 출석을 의도적으로 피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A씨는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B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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