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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깡통전세'놓고 54억 가로챈 40대 사기범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3.14 10:16 수정 2023.03.14 10:16

대구 남부署, 긴급 체포 후 구속

대구 남부경찰서가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2015년~2019년까지 대구 남구와 서구, 달서 일대 빌라 6동 77가구를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피해액은 약 54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 대부분은 A씨가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무자본 갭투자란, 부동산 거래에 세입자를 끼고 매매 대금보다 전세금을 높게 받아 거래대금을 처리하는 수법으로, 이를 통해 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 전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피해는 세입자가 떠안게 된다.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 허위로 선순위 보증금을 알려 피해자들을 속였다. 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2월부터 A씨의 소재를 쫓아온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9시 50분 경, 대구 달성 다사읍 A씨 주거지 주변에서 잠복해 있다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올해 2월 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며, "A씨가 긴급 체포된 상황이라 검찰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주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며 "구속 상태에서 추가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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