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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후배 여경 스토킹 혐의 40대 경찰관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3.15 11:58 수정 2023.03.15 11:59

대구지법, 지역 1년 '법정 구속'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이 15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본지 2022년 11월 28일자 기사 참조>

아울러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범죄 치표프로그램 이수 각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10년도 각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8일~17일까지 후배 경찰관인 B(34·여)씨를 3회에 걸쳐 미행하고 112에 신고하자 B씨에게 7회, B씨의 남편에 9회에 걸쳐 전화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 C(36·여)씨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와, 2022년 7월 17일 C씨를 협박해 B씨의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했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강요미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동료 여성 경찰관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거나 스토킹 행위를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미행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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