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가, 15일 동성 제자들을 스토킹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 대학 강사 A씨(3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고,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월 B씨(당시 고교생)에게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나는 동성애자며, 어린 남자를 좋아한다. 너를 성적인 대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한편 B씨는 A씨의 고백을 받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SNS 등을 통해 '너만 보이고 네 생각이 난다'는 등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수강생으로 알게 된 C씨 집을 찾아가 동성애자라고 밝힌 뒤, 허벅지와 뺨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이에 C씨가 만남을 거절했으나, A씨는 공중전화로 지속 연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모순적이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들이 먼저 애정 표현을 했다"며 "나는 무죄다"고 주장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