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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검찰, 뇌물 수수 경찰관 ‘구속 기소’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3.16 14:11 수정 2023.03.16 14:11

‘가짜 명품’ 사기 사건 범인과 공모

대구지검 형사제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구청 소속 A(40)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뇌물공여 등 혐의로 B(42)씨는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인터넷을 통한 가짜 명품 판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 공급업자 B씨가 노숙자 명의의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알고도, 입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다.

당시 대구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가짜명품 판매업자 C·D씨를 사기죄 등으로 구속 수사하던 중, B씨의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알게 됐다. A씨는 현재 사이버수사대가 아닌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가짜 명품 판매 사건'은 중국에서 만든 가짜 명품 지갑, 운동화 등을 정품으로 판매해 2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으로, 당시 피해자는 2만 2858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과 창고, 차량 등에서 지갑 5000여개, 운동화 1000여 켤레, 현금 2000만 원을 압수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B씨의 '범죄수익금이 남아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노숙자를 찾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주민조회를 통해 노숙자 거주지를 알아낸 후 누설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와, 횡령 범행을 도와주고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횡령방조 등)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브로커들이 A씨에게 다액의 금품을 전달해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진술과 편지 등이 있었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중 A씨의 숨겨진 비리행위를 적발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번 수사를 통해 '가짜 명품 판매 사건'에서 B씨가 C씨와 D씨의 범행을 도운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방조로 인지, 기소했다. 다만 B씨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A씨가 입건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됐다.

B씨는 2020년 1월에도 2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선물거래 사이트에 대포통장을 공급했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지(지명통보)된 상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관인 A씨가 B씨를 입건하지 않아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막을 수 있었던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며 "경찰관 A씨의 추가 금품수수 및 수사 무마 로비 의혹 등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 중에 있다.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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