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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교제 여성 스토킹 끝에 흉기 휘둘러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3.19 12:36 수정 2023.03.19 12:36

대구지법, 20대에 징역 13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어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각 명령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기간 동안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 메시지 발송 등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27일 오전 9시 30분 경 대구 북구 호국로 국우터널 칠곡방면 근처에서 피해자 B(28·여)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따라 내린 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국우터널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A씨를 제지했고, B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아울러 같은 날 오전 9시, B씨가 근무하는 직장 앞에서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36분 동안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한 혐의(특수감금)도 받는다.

한편 B씨는 폭력과 집착으로 이별을 결심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A씨에게 최종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네 남편과 자녀가 살고 있는 집에 불 질러 다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 9월 24일~26일까지 460회에 걸쳐 전화,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스토킹행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같은 달 25일 오전에는 피해자의 차를 21분간 미행하고, 27일에는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주변에 지나던 차량 운전자들이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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