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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수 년간 보험사기로 1억여 원 타낸 일당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3.19 12:40 수정 2023.03.19 12:40

대구지법, 실형·벌금형 선고
사기주범은 징역 3년 6개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이 지난 17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3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B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C씨 등 9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 등 6명에게는 벌금 300만∼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주변 지인을 동원해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때그때 가담 가능한 사람을 선정하고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해 지난 2018년 12월~2022년 3월까지 25회에 걸쳐 총 1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2021년 11월 5일 서울 강남 역삼동 한 도로에서 서로 다른 차량을 운전해 고의로 충돌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합의금 등 명목의 돈을 요구했으나,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의 피해가 많고 범행 수법이나 방법이 대담한 점, 대다수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 각 범행의 횟수와 피고인들의 관계, 가담 경위,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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