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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위조 건설기계 면허 제출, 일한 6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3.20 10:52 수정 2023.03.20 10:52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지난 19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자신의 집에서 행사 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시 차량등록 사업소장 명의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1장을 위조한 혐의다.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소유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에 기재된 글자와 유사한 글자체와 크기로 '5톤 미만 불도우저(1999/12/01), 롤러(2014/02/02)'라고 작성해 출력한 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소지면허 란에 붙여 복사했다.

위조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복사한 문서를 같은 달 14일 경남 합천에 있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5공사 현장 하청업체 담당자에게 제출해 행사한 혐의(위조공문서행사)와 무면허로 같은 해 8월 20일까지 건설기계인 CAT825C롤러를 운행해 조종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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