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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범죄' 엮이면 12년동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27 20:46 수정 2016.07.27 20:46

'통장 범죄'에 엮이면 인생 전반에 걸쳐 두고두고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어마어마하다. 현행법상 타인과의 통장 거래는 불법. 특히 범죄에 연루된 통장 거래는 적발될 경우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거래 제한, 1년간 예금계좌 개설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사기 피해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금융당국은 지난 3월 대포통장 명의인을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분류,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후에도 이후 5년간 개인 신용평가의 기본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대포통장 거래자는 최소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금융거래 제한 조치는 취업준비생들에겐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악영향을 미친다.적발이후 1년간은 신규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준비생이 일자리를 구했다고 해도 이후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가령 입사한 회사에서 특정 은행에 주거래 통장을 개설하길 원한다거나, 대포통장을 제외한 여분의 통장이 없을 경우 새로운 월급 통장을 만들 수 없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봤자 예전처럼 직접 월급봉투를 받거나, 가족 명의 통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회사에서도 해당 직원의 신상에 대해 의문을 품기 마련이다. 어떤 경로로든 회사에 대포통장 명의 제공 사실이 알려진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와 대출, 카드 이용 등의 제한으로 인한 불편도 감내해야 한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장은 "대포통장 거래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관련자는 최장 12년까지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아직 사회생활도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포통장 거래에 휘말리게 되면 추후 취업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아르바이트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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