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이 2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15일~8월 5일까지 문자메시지 90건을 전송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다.
또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꽃을 놓아두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다,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야기 좀 하자"며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불안감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불안감을 느끼고 수면장애가 있는 등으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잠정조치 이후부터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