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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노조탈퇴 막으려 임원 제명한 금속노조 처분 부당"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3.27 12:23 수정 2023.03.27 12:23

경북지노위, 부당 의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가 27일, 작년 11월 금속노조가 포스코 지회 임원 3명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인용했다.<관련기사 22년 12월 15일·11월 30일자 참조>

경북지노위에 따르면 앞서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에 노조 탈퇴 안건을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자 금속노조는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등 임원 3명을 작년 11월 제명했다.

이후 포스코지회는 투표를 벌였고, 참가자 가운데 69.93%가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포항지청은 소집권자인 지회장 등이 제명된 상태라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포스코지회의 기업노조 전환 신청을 반려했었다.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제명을 철회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져도 금속노조에서 시간을 끌면 임원 임기가 올해까지라 방법이 여의치 않다"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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