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가 29일, 공갈 혐의로 노조 집행부 4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2022년 6월까지 대구·경북 일대 16개 아파트 공사현장(대구 10곳, 경북 6곳)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다.
아울러 불응한 업체를 대상으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장 안전·환경,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협박, 현금 1억 3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한편 피해를 본 건설사들은 공사가 중단되면 피해가 커지고, 신고로 인해 입찰 수주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작년 12월부터 이달까지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23건을 적발했다. 입건 93명, 구속 2명이다. 안진우 기자